결재문서

「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 안내(중요)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 안내(중요)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3940호(2019. 8. 16.)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 및 산하 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물 내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안전사고를 대비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3. 현재 승강기를 운영중인 해당기관 및 부서는 아래 안내사항을 참조하여, ’19.8.28.(수)까지 신청서식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 관련법규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18.3.27.개정/’19.3.28. 시행) ○ 의무가입주체 : 승강기 관리주체 ○ 보상한도액 : 대인 1인당 8천만원 이상(대인 1사고당 무한)/대물 1사고당 1천만원 이상 ※책임보험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해당기관은 반드시 등록신청 □ 제출방법 :「붙임2」서식에 행 추가하여 빨간색 글씨로 작성(보상한도액 기본설정 변경금지)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기관 내 운영중인 승강기는 전부 신규가입분에 해당 붙 임 : 1. 승강기 의무가입 안내문 1부. 2. 승강기 신규등록 및 변경(서식) 1부. 3. 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 안내 참조공문(한국지방재정공제회)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상수정수센터1-6,서울물연구원장,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행정운영과장 주무관 박인석 재무회계과장 08/26 김분숙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1182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전화 02-3146-1243 /전송 02-3146-1209 / pis112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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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승강기 의무가입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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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승강기 신규등록 및 변경(서식)-상수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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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_승강기안전관리법_ 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 가입 안내(중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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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 안내(중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1821 생산일자 2019-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인석 (02-3146-1243) 관리번호 D00000380040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