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과-25307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김규진 김맹순 12/02 박영헌 협조 요금관리1팀장 이희대 요금관리2팀장 전태분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계획 2019.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계획 체납금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고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1차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9년도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1835, ’19.2.19) Ⅰ 추진목표 제4차 체납정리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목표징수율(%) 과년도(수용가미수금) 2,349 2,072 88.2 ※ ‘19.10월 현계 기준 징수율 : 92.4% ○ 2019년도 차수별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목표징수율(%) 징수율(%) 1차 2,349 1,282 54.58 54.7(3월) 2차 1,739 74.03 80.1(6월) 3차 1,956 83.27 89.7(9월) ※ ‘18.12월 최종 징수율 : 87.5% Ⅱ 추진계획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4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12월 본부 수도사업소 ○ 4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체납정리반 편성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12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20.1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장기체납수용가 - 욕탕용 체납 매월 수도사업소 - 장기 체납(6회이상&20만원 이상) - 고액 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분기별 제4차 체납정리기간 : ’19. 12. 1 ~ 12. 31(1개월)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 71건, 140,598천원 (‘19.11.12 기준, 단위 : 건,천원) 구분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건수 71 5 28 38 금액 140,598 8,229 74,950 57,419 ※ 사업소별 고액체납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16 71 101 42 77 118 116 86 금액 230 141 196 155 189 268 300 183 ○ 장기체납(6회이상 & 20만원이상) 현황 : 560건, 228,457천원 (‘19.11.12 기준, 단위 : 건,천원) 구분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건수 560 165 197 198 금액 228,457 54,138 92,645 81,674 ※ 사업소별 장기체납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619 560 458 419 582 833 301 457 금액 314 228 198 198 248 366 231 240 ○ 욕탕용 체납관리 : 12건, 14,287천원 (‘19.11.12 기준, 단위 : 건,천원) 구분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건수 12 3 3 6 금액 14,287 5,576 1,421 7,290 ※ 사업소별 욕탕용 체납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8 12 22 10 15 28 25 8 금액 22 14 48 37 40 102 41 11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탕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관리팀장 D 6회이상, 20만원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자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운영 - 관리방법 ·체납담당자 :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 후 집중관리자에게 제출 ·관리자 : 독려부에 따른 징수여부 관리(필요시 체납자에게 직접 독려) ○ 고질적 체납에 대해 강력한 체납독려활동 전개 ○ 체납정리기간 이전에 정수처분?압류예고서 사전 발송 소액·장기체납자 및 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현황(’17년 6월납기까지,연계체납 포함) (‘19.11.12 기준, 단위 : 건,백만원) 구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149 1476 1300 2075 1731 1506 802 800 금액 75 74 77 146 88 119 71 86 ○ 수시분 사업소별 체납현황 (‘19.11.12 기준, 단위 : 건,백만원) 구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335 794 646 140 468 967 353 399 금액 80 1285 116 455 162 3056 220 79 ○ 행정처분(정수처분) 시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 다가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게 아리수 페트병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수처분 -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 세입증대 평가를 위한 실적위주의 정수처분은 지양 ○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 관리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는 소유자에게 반드시 체납사실 통보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독려(필요시 방문)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고액체납자 및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수용가 특별관리 ○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 18건(6회 및 300만원이상) (‘19.11.12 기준, 단위 : 건,천원) 구분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건수 18 - 12 6 금액 109,496 - 52,960 56,536 ○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수용가 특별관리 : 315건 214,485천원 (‘19.11.12 기준, 단위 : 건,천원) 구분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건수 315 101 107 107 금액 214,485 57,880 86,863 69,742 ※ 특별관리대상 별첨 참조(특별관리 장기 고액체납자현황) ○ 특별관리 대상 체납징수 방법 - 심사담당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체납징수 ※ 심사가 끝나는 매월 8일 이후 집중 체납활동 시행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 추진 -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수용가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전절차이행으로 채권멸실이 되지않도록 철저 관리 Ⅲ 행정사항 직원별 징수목표제 실시 : 직원별 체납징수 목표액 배시 및 실적 관리 체납정리 실적보고 ○ 매월 보고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욕탕용, 장기체납수용가(12회이상 그리고 50만원이상) ○ 분기 보고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4차?’20년 1월10일(금)까지)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적 수도요금관련 수시분 체납 등 6회&20만원이상 체납은 자체독려?관리 ※ 수도요금 체납징수매뉴얼 및 관련법률 숙지 세입평가시 유의사항 ○ 세입평가시 체납처분실적(정수처분·재산압류)은 인포시스템으로 조회한 실적으로만 평가에 반영 별 첨 :1. 분기별 및 수시분 보고서식(4차) 각1부. 2. 정기분 체납내역(100만원이상, 6회 그리고 20만원이상) 각 1부. 3. 욕탕용 체납내역 1부. 4. 특별관리 장기 체납자 현황 2부(300만원 이상 및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수용 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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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분기별 보고서식(수도사업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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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수시분 수도요금관련 보고서식(수도사업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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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00만원 이상 체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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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6회 그리고 20만원이상 체납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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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욕탕용 체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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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특별관리 장기체납자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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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특별관리(300만원이상 체납수용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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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특별관리 (시효도래6개월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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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5307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진 (02-3146-3593) 관리번호 D00000387735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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