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감사제보사항 조사결과 통보 감사원에 제보하여 우리 시로 이송된 “중구 공무 국외출장 항공운임 정산 부적정” 제보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 조치사항과 같이 귀 기관에 “권고”하오니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후 결과를 2019. 12. 27.(금)까지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요지 - 서울 중구청에서 2019. 3. 4. ~ 3. 15.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후 실제로 사용된 항공권 e티켓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함에도 - 진행을 위탁 받은 여행사가 임의로 만든 항공운임 증명서만으로 정산을 하였으므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 바람. ○ 조사 결과 - 중구청에서는「공무원 여비 규정」,「2019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2019. 2. 22. 공무 국외출장 비용 총액 29,062,560원을 출장자별 개인계좌로 각각 지급하였고, 출장자들은 개인계좌에 입금된 여비전액을 출장 일정을 진행할 여행사(내일투어) 계좌로 입금하였다. - 국외출장 완료 후 출장자들이 2019. 3. 22. 제출한 국외여비 정산 신청서와 여행사의 항공료 및 보험료 INVOICE와 현금영수증으로만 당초 여행사에 입금한 공무 국외출장 비용 전액(29,062,560원)이 사용된 것으로 정산한 사실이 있다. - 이후 민원인 제보(2019. 9. 16.)로 감사원에서 조사가 진행되자 여행사의 항공료 INVOICE와 항공사의 항공운임 지불영수증과의 차액 2,811,700원을 2019. 9. 26.~ 11. 4.까지 반납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출장자는 공무 국외출장 후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항공운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 「2019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국외 항공운임은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등으로 국외항공운임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빙에 따라 실비정산 하여야 함에도 중구청에서는 여행사의 항공료 INVOICE와 현금영수증만으로 정산하여 국외항공운임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 조치 사항 - 「2019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국외 항공운임은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등으로 국외항공운임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빙에 따라 실비정산 하여야 함에도 여행사의 항공료 INVOICE와 현금영수증만으로 정산하여 국외항공운임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 조치토록 “권고”하며,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여비규정」과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국외출장 후 정해진 기일내에 항공운임을 정산하도록 관련직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11/2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1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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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3624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111
D000003872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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