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김미란 김석중 11/26 한희균 관내 광진구 자양동 수도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과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9. 11. 26. 보 고 자 : 직 행정6 성명 : 김미란 행정7 성명 : 신준열 보 고 내 용 일 시 2019. 11. 25 (15:00 ? 17:00) 건 명 비정상적인 사용량에 따른 요금 민원처리 내 용 ○ 급수설비 현황 주소 성명 고객번호 업종 구경 건물형태 수전보유 기물번호 ○ 급수사용실태 확인사항 - 해당 수용가는 1997. 11. 17. 개전 이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로 자녀 독립 이후 현재 한명 거주하고 있으며 2019년 평균사용량이 11㎥임. ○ 민원내용 - 계절적으로 평소보다 덜 사용했는데도 2019. 11월납기분(46㎥) 부과는 터무니없고 부당하다며 수차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함. 납 기 검 침 일 지 침 사 용 량 2019. 11. 2019. 11. 05 772 46 2019. 09. 2019. 09. 05. 726 8 2019. 07. 2019. 07. 05. 718 11 2019. 05. 2019. 05. 05 707 8 2019. 03. 2019. 03. 05 699 19 2019. 01. 2019. 01. 05 680 56 2018. 11. 2018. 11. 05. 624 31 내 용 ○ 현장조사 내용 - 2019. 11. 25. 현장 출장하여 조사하였으나, 누수를 발견할 수 없었고 특별히 물을 많이 사용할 행사 등도 없었으며, 계량기 검정시험 신청도 하였으나 판정결과 정상이었음. ○ 조사자 의견 - 2019. 11. 8. 계량기 검정시험 신청이 접수되어 민원인 입회하여 현장 확인하고 품질시험소에서 계량기 검정 시험을 하였으나, 정상으로 판정되었으며, 계량기 교체 이후 17일동안 사용량 3㎥(25일 지침4)로 평균 사용량으로 정상임. - 현장확인 조사에서도 계량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2018년 12월 자녀 독립 및 해외유학 이후 현재는 노인 한명 거주하므로 사용량이 증가할 원인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상·하수도 요금 부과와 관련 민원이 수차례 전화 및 방문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 본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제3항 1,2호에 의거 상수도요금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의결과에 따라 처리 하고자 합니다.
19200666
20210929033901
본청
요금과-26861
D000003870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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