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김석중 이종수 04/19 한희균 관내 중랑구 면목동 도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과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 4. 19. 보 고 자 : 직 성명 : 성명 : 보 고 내 용 일 시 2018. 4. 19(10:00 ? 14:00) 건 명 비정상적인 사용량에 따른 요금정정 민원처리 내 용 ○ 급수설비 현황 주소 성명 고객번호 업종 구경 건물형태 수전보유 기물번호 일반용 15 구옥 독 립 계량기 J17-10539 ○ 급수사용실태 확인사항 - 해당 수용가는 1974.12.31.일 개전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수돗물을 아끼면서 조금씩 사용하고 있고 2017년 평균 사용량 19㎥임 ○ 민원내용 - 겨울철이고 평소보다 덜 사용했는데 2018. 2, 4월분(37㎥, 30㎥) 부과는 터무니없고 부당하다며 수차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함. 납 기 검 침 일 지 침 사 용 량 2018.04 2018.03.23 984 30 2018.02 2018.01.23 954 37 2017.12 2017.11.23 917 18 2017.10 2017.09.23 899 21 2017.08 2017.07.23 882 21 2017.06 2017.05.23 861 18 2017.04 2017.03.22 843 14 내 용 ○ 현장조사 내용 - 2018.04.06.일 현장 출장하여 조사하였으나, 누수를 발견할 수 없었고, 특별히 물을 많이 사용할 행사 등도 없었으며, 계량기 검정시험 신청도 하였으나 판정결과 정상이었음 ※ 수도계량기검정시험결과 별첨 ○ 조사자 의견 - 2018. 4. 6일 계량기 검정시험 신청이 접수되어 민원인 입회하여 현장 확인하고 품질시험소에서 계량기 검정 시험을 하였으나, 정상으로 판정되었으며, - 현장확인 조사에서도 계량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사용량 증가 원인도 특별히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납 기 검침일 사용량 총금액 상수 하수 물부담 비 고 ‘18.04 ‘18.03.23 30 45,060 16,160 13,800 5,100 ‘18.02 ‘18.01.23 37 54,030 31,760 15,980 6,290 - 상·하수도 요금 부과와 관련 민원이 수차례 전화 및 방문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 본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제3항 1,2호에 의거 상수도요금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의결과에 따라 처리 하고자 합니다.
15102412
20210925140650
본청
요금과-10299
D000003343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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