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2504 결재일자 2019.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김서연 홍승기 최원석 11/26 이혜경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시정조치 계획 2019. 11. 국제교류담당관 미등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시정조치 계획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개요 ?? 비영리법인 개요 ?? 특이사항 ?? 그간 추진경위 2 미등기 법인 시정조치 검토 ?? 관련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외교부)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 검토개요 ○ 검토방법 : 법률자문의뢰 ○ 검토내용 : 미등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직권취소 가능 여부 ?? 검토항목별 자문 결과 ① 법인 취소 사유 해당 여부 ② 직권취소 처분 가능 여부 및 절차상 유의점 사전통지 ⇒ 청문 ⇒ 청문결과 검토 ⇒ 취소처분 청문 10일전 개별법에 명시 처분의 이유제시 <참조> 1. 관계법령 -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법인 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행정지시사항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매뉴얼」각 등기는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 허가조건 ㆍ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마. 관계법령 및 행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각종 보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3 행정사항 ?? 향후일정 ○ ’19. 12월: 청문주재자 선정 ○ ’20. 1월: 청문 사전통지(청문 10일 전까지) 및 청문진행 ○ ’20. 2월: 허가 직권취소 진행 붙 임1 청문 및 직권취소 절차(행정절차법) ① 청문주재자의 선정 < 청문 주재자 관련 참고사항 : 행정절차법 제28~29조 및 시행령 제15조> <청문 주재자의 선정> (행정절차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15조) ? 소속직원,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 그 밖에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행정절차법 제29조) ? 자신이 당사자 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에 의거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②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내용 포함) 송부(서울시 → 법인) - 청문 실시 10일 전까지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송부(법 제21조, 27조) < 사전통지의 내용(행정절차법 제21조) > ?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청문주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그밖에 필요한 내용 ③ 청문주재자의 청문 실시 - 청문 실시 7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필요한 자료 미리 통지(법 28조) - 당사자가 공개요청 또는 청문주재자 필요시 청문 공개(법 제30조) - 청문을 시작할 때 예정된 처분의 내용, 사실관계·법적근거 설명(법 제31조) - 청문주재자는 필요시 직권 또는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해 증거조사가 가능하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조사 가능(법 제33조) - 당사자 등은 청문의 통지 ~ 종결시까지 문서 열람·복사 요청 가능(법 제37조) - 청문 계속시 행정청은 다음 청문의 일시·장소를 서면으로 통지(법 제31조) - 당사자 의견서는 청문 종결될 때까지 청문주재자에게 제출된 것으로 제한하며 기한 내 의견서가 제출되면 청문에 출석·의견 진술한 것으로 간주(법 제17조) ④ 청문조서의 작성(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11조 별지 18호 서식) -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 작성 후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 열람확인의 장소·기간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영 제19조) < 청문조서의 내용(행정절차법 제34조) > ? 제목, 청문주재자의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 ? 당사자 등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출석여부, 청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등의 진술요지 및 제출된 증거 ? 청문의 공개여부 및 공개하거나 제30조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이유 ?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11조 별지 18호의 3 서식) < 청문주재자 의견서 내용(행정절차법 제34조의 2) > ? 청문의 제목, 처분의 내용, 주요사실 또는 증거, 종합의견,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⑥ 청문의 종결 및 자료제출(청문주재자 → 행정청) -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 종결 가능(법 제35조) - 청문주재자는 청문 종결시 청문조서, 의견서, 관계서류 제출(법 제35조) ⑦ 청문결과의 검토 및 반영 -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 검토 후 인정되는 부분은 처분에 반영 ⑧ 설립허가 직권취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법령, 자치법규의 내용을 명시(법 제21조) - 처분은 문서로 해야 하며 전자문서의 경우 당사자 등 동의필요(법 제24조) - 당사자에게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고지사항 포함(법 제26조) - 우편, 교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송달하고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 및 인터넷에 공고(법 제14조) - 송달은 통상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 공고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하면 효력 발생(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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