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탁방식 정비사업 기준(안) 자문수당 지급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탁방식 정비사업 기준(안) 자문수당 지급 1. 주거정비과-18635(2019.11.20)호와 관련입니다. 2. 자문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나. 지급대상 : 다. 지급금액 : 금300,000원(금삼십만원) 라.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실시, 사무관리비(201-01) 마. 지급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계좌이체 붙임 1) 자문결과보고서 1부.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8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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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120-내부결재-국장)- 신탁방식 정비사업 합리적 기준(안) 마련을 위한 - 법률 전문가 자문결과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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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정비사업 기준(안) 자문수당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809 생산일자 2019-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868218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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