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과세자료(신탁방식 주택담보 노후연금) 제공 1. 우리시 세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와 관련입니다. 3. ’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고한 신탁 방식 주택담보 노후연금의 납세의무자 현황을 첨부와 같이 제공하오니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2. . 3. 4.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_재산세) 주무관 염숙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6/24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세무과-26084 ( 2022.06.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83 /전송 02-2133-1034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5)
26478440
20220729044507
본청
세무과-26084
D00000456433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