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용역변경(용역기간 연장)의뢰(신탁방식 정비사업시행표준기준 개발) 1. 주거정비과-4281(2019.03.19)호와 관련입니다. 2. 신탁방식 정비사업 시행 표준기준 개발 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용역기간 연장)하고자 하오니 변경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 역 명 : 공공지원 신탁업자 사업시행 표준기준 개발 용역 나. 용 역 비 : 48,000천원 다. 용역기간 : 2018.03.03.~2019.03.30 라. 용역업체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윤의덕) 마. 설계변경 구분 당 초 변 경 비교 용역기간 ’18.04.03.~’19.03.30 ’18.04.03.~’19.05.31 증)2개월 바. 연장사유 ○ 신탁법 및 자본시장법과 연계되어 법적 난이도가 높고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한 업무수행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 ○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정비법의 체계가 미흡하여 전면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절차 진행 붙임 1) 설계변경 방침서 1부. 2)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3) 설계변경 요청서 및 합의각서 1부. 끝. 주거정비과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20 진경식 협조자 계약2팀장 이태영 계약1팀장 조현 시행 주거정비과-43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5)
17421543
20210929135340
본청
주거정비과-4333
D000003582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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