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경유) 제목 도시공원 점용(연장) 허가 통보(한국수자원공사) 1. 한국수자원공사 경기서남권지사-5239(2019.11.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서울대공원 부지 내 점용 중인 시설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거 점용허가(연장) 통보하오니, 점용시설 관리 및 허가조건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점용자의 정보(주소지, 연락처, 담당자 등) 및 점용내역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서울대공원 점용허가 담당자(강지이, ☎02-500-7531)에게 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귀 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도시공원 점용허가(연장) 내역 위 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허가기간 나. 점용료 부과 : 붙임 : 1.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점용허가 조건 1부. 2. 세부내역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강지이 주무관 이옥하 조경과장 11/25 김강환 협조자 시행 조경과-7656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531 /전송 02-500-7993 / aji003@seoul.go.kr / 부분공개(7)
19189084
20210929034150
본청
조경과-7656
D000003868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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