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서비스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관련 건의사항 제출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7504(2019.4.18.)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가 2018. 7. 1.일이후 시범시행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19년 4월부터 본격 시행,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휴게시간 준수 및 대체근로제를 도입·실시하고 있으나, 3. 대체근로제 실적 저조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단체 등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요청이 있어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개선 및 건의를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등 개선 및 건의 요청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혁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25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7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02-2133-0720,721 / chs6511@seoul.go.kr / 부분공개(5)
19188666
2021092903415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7743
D00000386806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