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관련 건의사항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서비스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관련 건의사항 제출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7504(2019.4.18.)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가 2018. 7. 1.일이후 시범시행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19년 4월부터 본격 시행,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휴게시간 준수 및 대체근로제를 도입·실시하고 있으나, 3. 대체근로제 실적 저조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단체 등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요청이 있어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개선 및 건의를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등 개선 및 건의 요청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혁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25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7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02-2133-0720,721 / chs65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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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활동지원사 주52시간제 관련 휴게시간 등 개선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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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관련 건의사항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743 생산일자 2019-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혁수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3868061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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