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방안(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개정 포함) 협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방안(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개정 포함)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3315(2018.06.11.)호와 관련입니다. 2. ‘18.7.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가 4시간 근로 도중 30분, 8시간 근로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휴게시간이 자율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족 또는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방안(2018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개정 포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4.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요약본)1부. 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세부 지원 방안(지자체 담당자용) 1부. 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시행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차영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12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09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yebbn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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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방안(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개정 포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914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영선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3379437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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