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협약만료 공공한옥 퇴거 최종 안내(나전과 옻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협약만료 공공한옥 퇴거 최종 안내() 1. 한옥건축자산과-6574(‘19.6.24)호와 관련입니다. 2. 그동안 우리시 공공한옥 운영을 통해 북촌 공예문화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해주신 에 감사드리며, 우리시 공공한옥 사용연장 종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퇴거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요청내용 - 대 상 지 : - 협약기간 : - 내 용 :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거요청 나. 행정사항 안내 - 「서울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 협약서」 23조에 의거 재산의 반환 시 공공한옥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소속직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함 ? 공공한옥 중간 시설점검( ) ? 공공한옥 최종 시설점검()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부석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건축자산과장 11/25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1246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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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만료 공공한옥 퇴거 최종 안내(나전과 옻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2467 생산일자 2019-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부석 관리번호 D00000386788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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