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 (경유) 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질의 1. 보건위생과-17203호(2019. 11. 20.)와 관련입니다. 2. 식품표시광고법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온라인쇼핑몰 을 판매하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 위반이라는 민원이 접수 나. 질의내용 ○ 다. 대립되는 의견 붙임 민원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미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1/25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15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8869 / sang10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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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등의표시광고에 관한법률 위반여부 질의(은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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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법규(식품광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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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1538 생산일자 2019-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미 (02-2133-4727) 관리번호 D000003867906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