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원(윤영석) 발의안 의견조회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9933(2019. 7. 1.)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서 양식에 따라 ’19. 7. 10.(수)까지 우리 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석의원 발의안(의안번호 21150) - 혼합음료를 먹는샘물 등으로 인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근거 법률 마련 3. 의견제출 기한까지 회신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6. 26., 윤영석의원)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7/02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71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58125
20210929094112
본청
식품정책과-17109
D000003739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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