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원(천정배)발의안 의견 조회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7673(2019. 5. 24.)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서 양식에 따라 ’19. 6. 3.(월)까지 우리 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정배의원 발의안 (의안번호 20560)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확대 3. 의견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5. 천정배의원) 1부. 3. 검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5/27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37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7890362
20210929111121
본청
식품정책과-13766
D00000366203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