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원(천정배)발의안 의견 조회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원(천정배)발의안 의견 조회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7673(2019. 5. 24.)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서 양식에 따라 ’19. 6. 3.(월)까지 우리 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정배의원 발의안 (의안번호 20560)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확대 3. 의견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5. 천정배의원) 1부. 3. 검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5/27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37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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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원(천정배)발의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766 생산일자 2019-05-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6620327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