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개정 신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근로개선지도1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개정 신고 1.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 서울시 인사과-32286(2019.11.11.)호「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개정(안)」관련입니다. 2. 위 법 및 호에 따라, 우리시 청원경찰 근로자 과반수(503명 중 303명, 60.2%) 동의를 받아 개정한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을 붙임과 같이 신고합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1부. 2.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신구대비표 1부. 3.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개정 동의서 사본 1부. 4. 취업규칙 개정신고 확인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규태 공무공공안전팀장 유형석 인사과장 11/25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337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66 /전송 02-2133-0773 / rbxo88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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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개정 동의서(1911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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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규칙 개정 신고 확인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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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개정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3778 생산일자 2019-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규태 (02-2133-5566) 관리번호 D00000386825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