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32286 결재일자 2019.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심규태 유형석 윤보영 11/11 김태균 협 조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개정(안) 2019. 11.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공인노무사 검토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근무관련 개정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원경찰 근무체제를 확립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관련 규정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9.7.16.시행) ※ 행정안전부 취업규칙 개정여부 점검(행안부→각 기관) : '19.11월 중 ?? 북부도로사업소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무패턴 개정 요청 ?? 기타 행정사항 개정(임용약정서 교부 방식, 조례 명칭 변경 등) 2 개정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조항 신설 ○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예방교육, 발생시 조치사항, 징계 관련 사항 등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참고 ○ 세부사항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 준용 ※ 신고·접수·조사·처분주체 및 절차,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절차 등 ?? 북부도로사업소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무패턴 변경 ○ 기존 2주 단위 내에서 교대근무 형태 및 교대조별 근로시간 조정 ?? 임용약정서 ‘사본’ 교부 ? ‘사본’ 삭제(원본으로 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기준의 명시) 제2항 준용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타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 수정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로 수정 ※ 복무조례 개정('18.3.22.)으로 “지방”을 삭제 3 향후 추진계획 ?? 취업규칙 개정(안) 동의절차 진행 : '19.11월 ?? 취업규칙 개정(안) 고용노동부 신고 : '19.11월 붙임 1.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신구대비표 1부. 2.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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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1505
본청
인사과-32286
D000003857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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