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정(안)

문서번호 인사과-11175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황선민 유형석 윤보영 전결 04/17 황인식 협 조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정(안) 2019. 4. 행정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공인노무사 검토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정(안) ?서울시 청원경찰 관리규정?의 내용을 기본으로 주당 최대 노동시간 준수 등 청원경찰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우리시 청원경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함 ?? 추진배경 ? 우리시 청원경찰 관리규정은 명목상 취업규칙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별도의 취업규칙을 제정해 법률 위반소지 해소 필요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개정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함 ? ’18.7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청원경찰들의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지속적 요구 - 행정국 총무과, 서울식물원, 한강사업본부, 인재개발원 4개 부서(사업소) ?? 추진방향 ? ?서울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내용을 최대한 준용해 청원경찰 관리상 혼선을 최소화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보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용어 정의, 임용계약(임용약정서 교부), 퇴직급여, 재해보상, 휴게시간 규정 보완 및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규정 추가 ? 일부 부서(사업소)의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이 적법하도록 사전에 취업규칙에 관련규정을 제정해 위법 소지 해소 ? 기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취업규칙 규정사항과 관련없는 청원경찰 관리규정 내용은 취업규칙에서 제외 - 정원책정 요구 및 승인, 정원 총수 및 관리 등 정원 관리 ?? 취업규칙 구성 및 체계(제8장 41개 조문) ? 제1장 총칙 :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안 제3조) ? 제2장 인사관리 - 제1절 채용 및 전보 : 채용, 배치, 전보, 신분증명서 등, 대외직명,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안 제4조 ~ 안 제9조) - 제2절 근무성적평가 : 근무성적평가,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안 제10조 ~ 안 제11조) - 제3절 교육 : 교육 등(안 제12조) ? 제3장 보수 : 보수, 퇴직급여, 재해보상(안 제13조 ~ 안 제15조) ? 제4장 복무 - 제1절 의무 : 의무 등, 용모 및 복장(안 제16조 ~ 안 제17조) - 제2절 근무 : 근무자의 업무 및 근무지역,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무상황카드의 관리, 출장, 휴가, 관련 문서의 비치(안 제16조 ~ 안 제24조) - 제3절 장비 및 복제 : 장비의 운영, 복제, 제복의 착용(안 제25조 ~ 안 제27조) - 제4절 감독자 : 감독자 선정, 감독자 선정위원회, 감독자의 임무, 준용(안 제28조 ~ 안 제31조) ? 제5장 신분 : 당연퇴직, 정년, 휴직 및 명예퇴직, 휴직자의 의무, 복직(안 제32조 ~ 안 제36조) ? 제6장 표창 및 징계 : 표창, 징계(안 제37조 ~ 안 제38조) ? 제7장 산업안전?보건 : 안전과 보건(안 제39조) ? 제8장 보칙 : 준용, 자체 운영규정 제정·시행(안 제39조 ~ 안 제40조) ?? 주요 개정내용(?서울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중 개정내용) ① 청원경찰 용어 정의 규정(안 제2조) - 청원경찰 사용부서, 정의, 감독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용어 혼선 정리 ② 채용 절차(안 제4조) - 청원경찰은 근로자이므로 임용계약 체결과 임용약정서 교부를 통해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계약 체결(안 제14조 제4항) ③ 퇴직급여, 재해보상 규정(안 제14조 ~ 안 제15조) - (퇴직급여) 청원경찰 퇴직급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름(안 제14조) - (재해보상)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름(안 제15조) ④ 근무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안 제19조 ~ 안 제20조) - (근무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규정(안 제19조 제3항) -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규정(안 제20조) ⑤ 휴일 규정(안 제23조)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일 규정을 적용(안 제23조 제1항) 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9조) - 청원경찰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을 규정 ?? 향후계획 ? 서울시 청원경찰 취업규칙(안) 근로자 의견 청취 : ’19년 4월중 ? 서울시 청원경찰 취업규칙(안) 고용노동부 신고 : ’19년 5월초 ※ 붙임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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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1175 생산일자 2019-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선민 (02-2133-5568) 관리번호 D00000360477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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