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9923 결재일자 2019.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수 최임용 이종주 11/22 나백주 협 조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보고 2019. 1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보고 서울시 위기관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로 개정하고자 함 ?? 개정근거 ○ 서울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제정비 계획(상황대응과, ’19.10.31.) ○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에 따른 일제정비 요청(농식품부, ’19.10.31.) ?? 운영현황 ○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04. 7. 8. 제정) - 농식품부 ○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05. 9.16. 제정) - 농식품부 ○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06. 7.19. 제정) - 서울시 - 재난발생 시 우리 시 위기관리 체계, 위기경보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 규정 - ’06.7월 제정 후 관계법령, 국가매뉴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 총 20회 개정 ?? 주요 개정내용(붙임3참조) ○ 부록에 영상회의 시스템 및 서울시재난방송온라인 사용방법 추가 -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경유입차단, 구제역?AI 예방 및 발생 시 대국민 홍보에 활용 ○ 국가위기관리체계도 오류 수정 - 가축질병 발생시 현장지원 기관을 대책본부 직접 관할로 변경 ?? 향후계획 ○ 서울시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작·배포(관계기관) 붙임 1. 서울시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안) 1부. 2.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농식품부) 1부. 3. 주요 개정사항 세부내용 1부. 끝.
19180600
20210929034815
본청
동물보호과-19923
D000003867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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