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4099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수 최임용 윤정기 03/09 나백주 협 조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보고 2018. 3.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보고 서울시 위기관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로 개정하고자 함 1 개정근거 및 운영현황 ?? 개정근거 ○ 서울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제정비 계획(상황대응과, ’18.1월) ○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에 따른 일제정비 요청(농식품부, ’18.2월) ?? 운영현황 ○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04. 7. 8. 제정) - 농식품부 ○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05. 9.16. 제정) - 농식품부 ○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06. 7.19. 제정) - 서울시 - 재난발생 시 우리 시 위기관리 체계, 위기경보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 규정 - ’06.7월 제정 후 관계법령, 국가매뉴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 총 16회 개정 2 개 정 방 향 ??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토록 4단계 위기경보 체계 개선 및 사후대책 방안 보완 ○ AI 위기경보 단계 “주의” “경계” “심각” → “주의” “심각” 간소화 ○ 수습복구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질병 재발방지 방안 마련 ?? 도심지 특성을 반영한 대응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실효성 제고 ○ 전업농은 없고 인구 밀집이 높은 대도시 상황을 반영한 매뉴얼로 개선 ○ 도심지 위험요인(야생동물 및 인체감염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 등 보완 ?? 방역관련 기관(부서)간 유기적?구체적 협력체계 방안 보완 ○ 관계부서의 임무·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유관부서 협업체계 구축 3 주요 개정내용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른 AI 위기경보 단계 간소화 개 정 전 개 정 후 [AI 위기경보 단계] ▶(주의) 철새유입시기(10월~5월), 의사환축 발생시 및 환축 발생시 ▶(경계) 인접지역 및 타 지역 전파시 ▶(심각) 여러지역 발생 및 전국 확산시 ? ▶(주의) 겨울철새 유입시기(10월~5월), 농장 의사환축 발생시 및 여름철(6~9월) 농장 발생시 ▶(경계) 삭제 ▶(심각) 겨울철새 유입시기에 농장 발생시, 인접? 타 지역 전파 등 전국 확산 우려시 ※ 단,여름철의 경우 인접하지 않은 3개지역 이상에서 발생시 심각 단계 발령 ??「AI 위기경보 단계 간소화」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 개정 개 정 전 개 정 후 [AI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주의) ① 철새 이동/유입 시기(10월~5월) - 방역상황실 운영 - 전국 방역기관 비상 방역태세 점검 - 해외동향 정보 수집, 분석 - 축산농가 등 홍보(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야생조류 침입 방지 등) ? ▶(주의) ① 겨울철새 이동/유입 시기(10월~5월) - 방역상황실 운영 - 전국 방역기관 비상 방역태세 점검 - 해외동향 정보 수집, 분석 - 축산농가 등 홍보(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야생조류 및 야생동물(쥐?고양이 등) 침입 방지 등) ※ 국내 철새에서 발생시 AI 긴급행동지침의 조치사항 시 행 및 AI 발생에 준하는 방역조치 시행 개 정 전 개 정 후 ② 의사환축 발생 - 해당농장 이동제한 및 신속한 검사 - 발생 대비 각종 방역조치 준비 - 발생농장 이동제한 - 농림축산식품부 초동대응팀 파견 ③ 국내 발생 -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가동 - 발생 지자체 및 인근 지자체(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대책본부?상황실 가동 - 발생농장 살처분 및 역학조사 - 권역별 Standstill 실시 검토?시행 - 발생 시군에 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 파견 - 발생 시군에 통제초소?소독시설 설치 - 소독?예찰 및 이동통제 등 방역 강화 ▶ (심각) 여러지역에서 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시 -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 전국 Standstill 실시 확대 검토 (전국 가금류 판매 재래시장 폐쇄 포함) - 전국 통제초소 및 소독장소 설치 - 전국 축산농가 모임 행사 금지 - 정부 합동담화문 발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의(필요시) - 중앙수습지원반 파견 요청(필요시) - 긴급 백신접종 등 검토 ? ② 농장 의사환축 발생시 - 해당농장 이동제한 및 신속한 검사 - 발생 대비 각종 방역조치 준비 - 발생농장 이동제한 - 농림축산식품부 초동대응팀 파견 ③ 여름철(6~9월) 농장 발생시 -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가동 - 발생 지자체 및 인근 지자체(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대책본부?상황실 가동 - 발생농장 살처분 및 역학조사 - 발생 시군에 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 파견 - 발생 및 인접 시군에 통제초소?소독시설 설치 - 권역별 또는 전국 Standstill 실시 검토?시행 - 소독?예찰 및 이동통제 등 방역 강화 ▶ (심각) ① 겨울철새 이동/유입 시기(10월~5월)에 농장 발생시 - 철새 이동/유입시기에 농장 발생시 바로 “심각” 단계 발령 -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 발생 지자체 및 인근 지자체(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대책본부?상황실 가동 - 발생 지자체 및 인근 지자체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 설치 - 권역별 또는 전국 Standstill 실시 검토?시행 ② 인접?타 지역 전파 등 전국 확산 우려시 - 모든 지자체에 대책본부?상황실 가동 - 전국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 설치 - 전국 Standstill 실시 확대 검토 (전국 가금류 판매 재래시장 폐쇄 포함) - 계열화사업자 Standstill 발동 가능 - AI신속대응단 및 軍 전문 재난구조부대 살처분 투입, 수매 병행 - 전국 축산농가 모임 행사 금지 가능 - 정부 합동담화문 발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의(필요시) - 중앙수습지원반 파견 요청(필요시) - 긴급 백신접종 등 검토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계부처(기관) 임무 조정 개 정 전 개 정 후 [관계부처 주요임무] ▶국민안전처 소관 사항 ? ▶행정안전부로 변경 ▶해양경찰청 신설에 따른 임무 조정 - 해상을 통한 가축?축산물의 밀반입 단속?감시 - 항만 검역활동 강화 협조, 국내입항 무역선?외항선?원양어선 등 선원 및 승객에 대한 방역조치 협조 [위기상황 홍보?전파 체계] ▶국민안전처 소관 사항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사항 ▶행정안전부로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농식품부 부서별 역할] ▶방역총괄과?방역관리과 소관사항 ▶방역정책과?구제역방역과?AI방역과로 변경 [실무매뉴얼 작성 대상 기관] ▶안전처, 환경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관세청, 농진청 ▶행안부, 해양경찰청, 환경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관세청, 농진청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현행화 4 향 후 계 획 ○ 서울시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작·배포 - 소요예산 : 금800천원 - 산출근거 : 80부(120페이지)×10,000원=800,000원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상황대응과, 3월중) ○ 개정 매뉴얼에 대한 방역담당자 교육 및 회의 실시(워크숍, 6월중) 붙임 1. 서울시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안) 1부. 2.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농식품부) 1부. 3.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표준안(상황대응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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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90836
본청
동물보호과-4099
D000003302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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