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5448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수 최임용 代김문선 09/20 나백주 협 조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보고 2018. 9.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보고 서울시 위기관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로 개정하고자 함 1 개정근거 및 운영현황 ?? 개정근거 ○ 서울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제정비 계획(상황대응과, ’18.9.7.) ○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에 따른 일제정비 요청(농식품부, ’18.9.7.) ?? 운영현황 ○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04. 7. 8. 제정) - 농식품부 ○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05. 9.16. 제정) - 농식품부 ○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06. 7.19. 제정) - 서울시 - 재난발생 시 우리 시 위기관리 체계, 위기경보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 규정 - ’06.7월 제정 후 관계법령, 국가매뉴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 총 17회 개정 2 개 정 배 경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국내에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지역이 아프리카·유럽에서 최근 중국까지 확대되어 국내 유입위험 증가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을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서식하여 위험성이 높은 11월~2월(4개월)로 단축하여 집중 운영 ??「아프리카돼지열병」관련 대책,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단축, 유관기관(환경부, 행정안전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정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높은 위험성, 백신부재 등을 감안, 국내 발생 시 즉시 심각단계로 격상 적용 (주의 → 심각)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을 철새서식이 많아 위험성이 높은 시기로 단축 ○ 당초 : 10월~5월(8개월) → 변경 : 11월~2월(4개월), 필요시 연장 ?? 기타 개정사항 ○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의, 심각 단계 : (환경부) 야생멧돼지 예찰 및 질병관리 ○ 심각단계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행안부 의견 반영) - 당초 : 전 시·도(시·군·구) → 변경 : 가축질병 발생 지자체, 연접 및 역학관련 지자체 중심 개정 전 개정 후 [3. 위기경보] ▶(주의) ㅇ 구제역 - 의사환축 발생 - 백신 접종 유형의 환축 발생 ㅇ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겨울철새 이동/유입시기(댱해연도 10월~다음해 5월) - 농장 의사환축 발생시 - 여름철(6~9월) 농장 발생 시 ㅇ (신 설) ㅇ 신종 가축질병 - 국내 원인불명의 의사환축 발생 [3. 위기경보] ▶(주의) ㅇ 구제역 - 의사환축 발생 - 백신 접종 유형의 환축 발생 ㅇ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겨울철새 이동/유입시기(댱해연도 11월~다음해 2월, 필요시 연장) - 농장 의사환축 발생시 - 평시(3~10월) 농장 발생 시 ㅇ 아프리카돼지열병 - 의사환축 발생 ㅇ 신종 가축질병 - 국내 원인불명의 의사환축 발생 ▶(심각) ㅇ 구제역 - 백신 접종 유형이 여러지역에서 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 시 - 백신 미접종 유형 발생 ㅇ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겨울철새 이동/유입시기(댱해연도 10월~다음해 5월)에 농장 발생시 - 인접·타지역 전파 등 전국 확산 우려 시 ㅇ (신 설) ㅇ 신종 가축질병 - 여러 지역에서 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 시 ▶(심각) ㅇ 구제역 - 백신 접종 유형이 여러지역에서 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 시 - 백신 미접종 유형 발생 ㅇ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겨울철새 이동/유입시기(댱해연도 11월~다음해 2월, 필요시 연장)에 농장 발생시 - 인접·타지역 전파 등 전국 확산 우려 시 ㅇ 아프리카돼지열병 - 국내 발생 시 ㅇ 신종 가축질병 - 여러 지역에서 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 시 ※ 세부 개정내용 : 붙임 4 향 후 계 획 ○ 서울시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작·배포(관계기관)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일제정비 자료 제출(상황대응과, 9월중) 붙임 1. 서울시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안) 1부. 2.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농식품부) 1부. 3. 주요 개정사항 세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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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동물보호과-15448
D00000345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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