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 접수 보고 1. 관련 근거 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사이트 18번 민원 “비상구계산 세콤잠금장치 설치 위반여부(2019.11.21.)”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다.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2. 서울소방재난본부 사이트에 접수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 고 자 성 명 연 락 처 주 소 나. 적발 일자: 2019. 11. 21.(목) 다. 신고 일자: 2019. 11. 21.(목) 라. 신고 대상: 마. 신고 내용: 붙임1 참조 3. 향후 계획 가. 담당자를 배정하여 본 신고건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9조(처리 결과 통지)에 따라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나. 동법 제6조(포상금 등의 지급)에 따라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서(본문 캡처본 및 붙임 증빙자료) 각 1부. 2.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1부. 3.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1부. 끝. 담당자 신흥순 검사지도팀장 김원희 예방과장 11/22 김정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25915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29-1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431-4106 /전송 3402-1190 / shs0518@seoul.go.kr / 부분공개(6,7)
19176594
20210929034815
본청
예방과-25915
D00000386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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