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보고 1. 관련 근거 가. 예방과-22638(2019.10.10.)호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 접수 보고」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다.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2. 서울소방재난본부 사이트에 접수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장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가. 신 고 자 성 명 연 락 처 주 소 나. 신고대상 : 다. 신고내용 : 1층 비상구(출입구) 두 곳을 건물 내부에서 자정 이후 폐쇄함. 병원 입원실이 있는 건물인데 자정 이후 화재나 비상 시 거동 불편한 환자 대피에 상당한 지장이 있으며 1층에 관리인이 상주하는 것도 아님. 메모된 관리인 연락처로 전화하여 비상구 개방 요청하니 새벽 5시 이후 개방하니 그 때 나가라는 답변을 받았음. 라. 확 인 일 : 2019. 10. 11.(금) ※ 확인자의 출장 등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마. 확 인 자 : 소방특별조사 3조(위.최재권, 교.안세민) 3. 행정사항 가. 책임조장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인 만큼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나. 현장 확인 종료 후 “현장확인 결과 보고”를 할 것 ※ 확인조서(붙임3) 작성 붙임 1.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서(본문 캡처본 및 붙임 증빙자료) 각 1부. 2.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1부. 3.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확인조서(서식) 1부. 4.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참고용) 1부. 끝. 담당자 신흥순 검사지도팀장 김원희 예방과장 10/11 김정용 협조자 담당자 안세민 담당자 최재권 시행 예방과-22677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29-1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431-4106 /전송 3402-1190 / shs0518@seoul.go.kr / 부분공개(6 7)
18864158
20210929052900
본청
예방과-22677
D000003834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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