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7620 결재일자 2019.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강지이 이옥하 代김흔진 심상원 11/22 代심상원 협 조 도시공원 점용허가(기간연장) 검토보고 2019. 11. 서울대공원 (조경과) 도시공원 점용허가(기간연장) 검토보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ㅊ ㅊ 1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내용 ○ 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 - 공유재산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경기서남권지사-5239(2019.11.11.)호 ○ 점용허가 내역 위 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허가기간 ○ 신청내역: 점용허가 기간 연장 - 연장기간: 2 검토의견 ○ 각 부서 의견조회: 별도 의견 없음 ○ 수도관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시설임 ○ 기 점용허가 받은 시설의 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한 사항으로 점용면적, 점용내용 등은 변동 없음 ○ 공공을 위한 시설로 공원유지관리상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 처리하고자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8조 및 제20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의거 점용료 면제(전액) 대상임 붙임 1. 도시공원 점용허가 조건(안)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토지조서 1부. 끝.
19176576
20210929034815
본청
조경과-7620
D000003867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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