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앙행정심판청구서 송부에 따른 답변서 및 증거서류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앙행정심판청구서 송부에 따른 답변서 및 증거서류 제출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12088호(’19.11.11) 및 12090호(’19.11.11),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18423호(’19.11.12)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대호로 송부(접수)된 아래 행정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답변서 및 증거서류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번호 : 201921605 나. 사 건 명 :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입안하는 행정작용 취소 청구 다. 청 구 인 : 김진욱 외 1인 라.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붙임 : 1) 중앙행정심판청구 답변서 1부. 2) 증거자료(을제1~3호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행정심판총괄과장),법무담당관 ★주무관 이현구 도시공원계획팀장 代이현구 시설계획과장 11/22 정성국 협조자 주무관 김봉선 시행 시설계획과-134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7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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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21605 중앙행정심판 답변서(서울시 시설계획과).hwpx

    비공개 문서

  • 을제1호증 열람공고문(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671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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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제2호증 (20191014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 위해 57.3%‘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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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제3호증 열람공고 기간중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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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청구서 송부에 따른 답변서 및 증거서류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3431 생산일자 2019-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현구 (02-2133-8457) 관리번호 D00000386696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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