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앙행정심판청구서 송부에 따른 답변서 및 증거서류 제출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12088호(’19.11.11) 및 12090호(’19.11.11),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18423호(’19.11.12)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대호로 송부(접수)된 아래 행정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답변서 및 증거서류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번호 : 201921605 나. 사 건 명 :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입안하는 행정작용 취소 청구 다. 청 구 인 : 김진욱 외 1인 라.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붙임 : 1) 중앙행정심판청구 답변서 1부. 2) 증거자료(을제1~3호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행정심판총괄과장),법무담당관 ★주무관 이현구 도시공원계획팀장 代이현구 시설계획과장 11/22 정성국 협조자 주무관 김봉선 시행 시설계획과-134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7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4 5)
19176357
20210929034815
본청
시설계획과-13431
D00000386696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