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중앙행정심판청구서 송부()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9763호(2019. 9. 17.)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제기된 행정심판청구서를 아래과 같이 송부하오니, 2. 행정심판법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 · 처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한 엄수하여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을 국민권익위원회 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우리시 법무담당관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의 표시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주관부서 3. 제출서류 : 답변서(붙임 양식 사용, 시장 직인 날인) 및 증거서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우편 송부 불필요(법무담당관에서 처분청 시스템에 입력) 4. 공문 수신자 지정 가. 국민권익위원회 내 행정심판총괄과(업무관리시스템 LDAP에서 입력) 나. 시 법무담당관 5. 부서에서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서류는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과 제34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 송부됨을 유의하시어, 제3자 개인정보, 신고자와 조사 협력자 등의 비밀 보호와 관련한 내용 등을 삭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문 1부. 2. 행정심판청구서 각 1부. 3. 답변서 양식(참고)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고은별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9/17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2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9 /전송 02-768-8823 / 201705011@seoul.go.kr / 부분공개(4 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8683023
20210929062648
본청
법무담당관-15250
D00000381532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