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중앙행정심판청구서 송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670(2019.1.16.)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제기된 행정심판청구서를 송부하오니,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한 엄수하여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법무담당관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임시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주관부서 2. 제출방법 ※ 별도 우편 송부 불요(법무담당관에서 행정심판 처분청시스템에 입력) 가. 제출서류 : 답변서(붙임 양식 사용, 시장 직인 날인) 및 증거서류 나. 수 신 자 : ① 국민권익위원회 내 행정심판총괄과(LDAP에서 입력), ② 시 법무담당관 3. 부서에서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서류는 「행정심판법」 제26조 제2항과 제34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 송부됨을 유의하시어, 제3자 개인정보, 신고자와 조사 협력자 등의 비밀 보호와 관련한 내용 등을 삭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문 1부. 2. 행정심판청구서 1부(용량초과로 담당자 메일로 별도송부). 3. 답변서 양식(참고)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정다운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1/16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5 /전송 02-2133-0821 / berry17@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6996251
20210929182856
본청
법무담당관-964
D000003537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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