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회계연도 보조사업자(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정보공시 이행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1390(2020.02.19.)호와 관련입니다. 2.『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 10,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2019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사업수행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공시불이행, 허위공시로 인한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 제재조치를 받지 않도록 e나라 도움의 정보공시 모니터링 매뉴얼을 활용하여, 반드시 법령상 기한인 2020. 4. 30까지 정보공시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의 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제외한다)는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 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 (첨부서류를 포함한다)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수입·지출 내역 3. 제27조 제2항에 따른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② 중앙관서의 장의 제1항에 따른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붙임 1.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 1부. 2.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시행안내 및 주요 QA 1부. 3. 불성실 정보공시에 대한 제재조치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대한안마사협회장,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장,사복)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장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03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49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65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96499
202109282344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4950
D000003947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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