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3차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규 보조금 지원시설 결정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경유) 제목 2019년 3차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규 보조금 지원시설 결정 통보 1. 장애인복지정책과-7343(2019.11.22)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조금 신규 지원시설 선정에 대한 공모 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3. 신규 보조금 선정시설에 안내하고, ’19년 11월~12월분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금을 ’19. 11. 25.(월)까지 법인시설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규 선정대상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운영법인 나. 지원시기 : ’19. 11월분부터 다. 보조금 신청내역 : 운영비(연1,000천원/12개월×2개월), 인건비 3명 - 시설별 세부 내역을 신청받아 지원 기준에 의한 산출, 누락여부 등 확인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산출하여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시설 등록 후 운영보조금 입력 제출 4. 또한 해당 시설에 관련법규,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운영기준 등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설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사회복지시설 공통 업무지침,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서울시 운영기준 준수 - 종사자 호봉(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의거 경력인정 및 경력조회) 철저 확인 2. 보조금,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임대료 사용 불가토록 한 기준 준수 3. 발달장애인 시설 이용자 대기자 해소 노력 4. 공공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 철저(후원금 포함) 및 이용자 관리, 홍보 ※ 장애종류, 종교 등으로 이용자 선별 불가 준수 붙임 1. 2019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 1부. 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도점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민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22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3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947 /전송 02-2133-0722 / alswn528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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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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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차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규 보조금 지원시설 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351 생산일자 2019-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주 관리번호 D000003867709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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