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장애인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재배정 통보(1차 주간보호시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재배정 통보(1차 주간보호시설) 1.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4957(2019.3.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장애인소규모시설(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를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니,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에 즉시 교부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나. 대 상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9개 사업 다. 재배정액 : 금281,413천원(금이억팔천일백사십일만삼천원), 시비 100% 라. 집행 및 정산 :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 완료 후 시에 정산 보고 및 지도감독 실시 ※ 서울시복지재단 검토결과에 따른 사업내역 조정된 경우 조정금액 산출 내역 반영 추진(붙임1) 사업이 연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즉시 교부, 집행 상황 점검(이상이 있을시 즉각 시정조치) 마. 교부조건 : 보조사업 목적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집행완료 후 즉시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시 반납하여야 함(붙임3 세부 교부조건 참조) 바.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단위)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세부)장애인소규모시설 기능보강, 통계목)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붙임 1. 2019년도 장애인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재배정 내역(1차 주간보호) 1부. 2.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및 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 계획 1부. 3.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20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57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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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및 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pdf

    비공개 문서

  •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조건.hwp

    비공개 문서

  • 2019년 장애인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재배정(1차_주간보호_조정내역포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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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장애인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재배정 통보(1차 주간보호시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734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3582826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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