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장애인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재배정 통보(3차-주간보호 차량지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재배정 통보(3차-주간보호 차량지원) 1.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6799(2019.4.2.), 436(2019.8.5.)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비(장애인주간보호시설 차량지원)를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소관 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고, 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장애인주간보호 차량지원) 나. 대상시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2개소 다. 재배정액 : 금523,497,000원(금오억이천삼백사십구만칠천원) - 세부명세 : 붙임(자치구별, 시설별 재배정 명세) 라. 집행방법 : 자치구로 신청 예산 재배정, 자치구에서 해당 시설별 교부 - ’20년 기능보강사업 신청 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차량지원’에 대한 심의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19년 기능보강사업 추가 선정·지원 - 예산 신속집행 및 연내 사업완료를 위해 재배정 즉시 시설 교부 -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조정된 최종 산출내역대로 사업 추진 ※ 구립시설(구비 매칭 50% 자치구 20년도 예산확보) 및 후순위 사업(26~27번)은 20년도 예산 반영 추진 - 붙임 엑셀시트2 우선순위 사업 내역 확인 마. 보조금 교부조건 (붙임 세부조건 참조) 1) 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집행완료 후 보조금 잔액을 시에 반납하여야 함(정산 시 반납) 3) 집행완료 후 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바.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시비 100% 붙임 1. 장애인주간보호 차량지원 기능보강 사업계획 1부. 2. 2019년 장애인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재배정 내역(3차 주간보호 차량지원) 1부. 3.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거주시설팀장 代조경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06 代안현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5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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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차량지원 기능보강사업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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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장애인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재배정(3차_주간보호차량_조정내역포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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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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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장애인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재배정 통보(3차-주간보호 차량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79 생산일자 2019-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3786751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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