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윤원일(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대표이사)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기본재산처분허가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사회복지법인 주 소 서울특별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본 허가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이며, 처분 후 취득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편입된 기본재산으로 채무변제를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2017. 8. 기쁜우리샘물 주식회사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102-2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약정 체결 즉시 매수자는 매도자의 우리은행 채무 잔액 일체를 인수하고 기존 투자금(대여금) 일금 일십칠억오천만원(1,750,000,000)은 매매대금에서 상계처리하며 우리은행 채무 잔액과 함께 이를 중도금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였음(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102-2 등 매매계약서 제7조 제1항) ② 또한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은 2018. 우리샘물 주식회사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94 외 28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인수 관련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인수 동의서를 받음과 동시에 명의이전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차액은 이십삼억원(2,300,000,000원)은 매수자가 채무를 인수한다.”라는 내용을 각 포함하여 채무인수로 대금납부를 갈음하였음(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94 등 매매계약서 제4조) 2. 처분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처분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102-2 지번에 대한 입찰공고문 내용 발췌> □ 입찰참가 자격중 “라”항 라. 카톨릭 신자로 샘물(생수공장) 운영 경험이 있는 자로 우리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사업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샘물사업의 일정 지분과 수익금 일부를 기부 가능한 자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94외 지번에 대한 입찰공고문 내용 발췌> □ 입찰참가 자격중 “마”항 라. 카톨릭교회 신자로 사회복지법인(장애인시설과 노인유료양로원) 운영 경험이 있는 자로 우리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사업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일정 지분과 수익금 일부를 기부 가능한 자 《처분재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확인된 사항》 □ 기본재산 처분(매매/소유권 이전) 내역 종류 처분허가 재산 소유권 이전일 건 現 소유권 계 `17.12.28. `18. 2. 5. `18. 9.20. 합계 24 24 2 3 19 토지 16 우○○○(주) : 5건 박△△(개인) : 11건 16 1 3 12 건물 8 우○○○(주) : 8건 8 1 - 7 □ 기본재산 처분허가 이후 부동산 지목 및 지번변경(분할) 내역 소 재 지 처분허가 당시 부동산 변경 내역 지목 면적(㎡) 면적(㎡) 지목 변경지번 ※ 지목 및 지번 변경일 : 2017.11.0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청문실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이화연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1층) 전화번호 02-2133-7446 일시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화연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21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2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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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235 생산일자 2019-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화연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866733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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