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2조(예고방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19. 12. 2.(월)까지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19. 11. 7.~ 11. 27.(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서울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 서식 제정안 검토의견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 주무관 홍유진 감사총괄팀장 노병춘 감사담당관 11/21 代노병춘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212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023 /전송 02-2133-1301 / yujin.h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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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1205 생산일자 2019-1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유진 (2133-3023) 관리번호 D00000386623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