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2조(예고방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19. 12. 2.(월)까지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19. 11. 7.~ 11. 27.(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서울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 서식 제정안 검토의견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 주무관 홍유진 감사총괄팀장 노병춘 감사담당관 11/21 代노병춘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212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023 /전송 02-2133-1301 / yujin.h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9166561
20210929035054
본청
감사담당관-21205
D000003866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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