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1. 법무담당관-18939(2019. 11. 20.) 및 환경부 물이용기획과-3917(2019. 11.19.) 관련입니다. 2. 한정애 의원이 ‘상수관로시설 관리대행업’ 신설 및‘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자격증 신설,‘상수관로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바 업무에 참고하시고(주요개정내용은 붙임1 개정안 참조),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19. 12. 4.까지 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3. 환경부 의견조회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9(전체) 주무관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경영관리부장 11/21 이상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3675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19166511
2021092903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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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66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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