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고충, 질의 및 건의 회신 항상 우리시 택시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서울시가 정한 호출료를 플랫폼사가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호출영업시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는 기회비용 보상을 위해 주간 1,000원, 심야(0~4시) 2,000원의 일반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플랫폼사 자체적으로 호출료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플랫폼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나 골라태우기 등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 관리관청이 이를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아직까지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플랫폼 운송사업을 새롭게 신설하고 이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리관청의 지도감독 등 권한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담당자(2133-2319)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댁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11/20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448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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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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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44488
D000003865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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