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이유)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 후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개요 ? 민원인 : / 체납액 54백만원 ? 사실관계 ? 민원요지 - 2003.8월 과세된 취득세(체납액 12,000,290원)는 2004.11.26. SK증권으로 압류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나,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체납 지방세(5건 42,324,040원)는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시효소멸 처리 바람 나. 검토 및 처리 ? 검토 -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고 하고, 국세징수법(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에 대해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2008년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이 신설된 이후 2012.1.12. 압류된 동양증권 및 2013.7.29. 압류된 SK증권은 예탁금을 포함한 체납자의 개인별 예금잔액이 120만원에 못 미쳐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2018.7.25.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588 참조)하므로 위 압류는 무효인 것으로 보이며, 2009.11.9. 압류된 우체국 예금은 2009.11.27. 압류해제 후 5년이 경과되었음 - 또한, 2004.11.26. SK증권 압류는 압류당시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2019.6.1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349 참조)이므로 이후 과세된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임 - 따라서, 2008년 이후 행한 동양증권 및 SK증권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가 무효이고 우체국예금은 2009.11.27. 압류해제 후 5년이 경과되었으며 그 외 다른 시효중단 사유가 없으므로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체납 지방세는 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시효결손 처분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됨 ? 민원처리 - 2003.8월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체납 지방세에 대해 시효결손 처분 <시효결손 대상> 세목 과세년월 과세번호 체납액(원) 합계 42,324,040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8. 5월 500004 788,370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8. 5월 500005 20,677,270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9. 1월 500023 1,290,860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9. 7월 500004 2,454,620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012.10월 500001 17,112,920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각 1부. 3. 체납내역서 1부. 4. 압류내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오동명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6/28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47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전화 02-2133-3493 /전송 02-2133-1038 / raintoday@seoul.go.kr / 부분공개(6)
18133774
20210929095108
본청
38세금징수과-14769
D000003726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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