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관련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거에 대해 서울시에 감독 행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조합은 제19대 조합 동시선거를 이사장을 제외한 대의원, 지부장만 선거하기로 2019.11.2. 공고함에 따라 ○○○은 법원에 ‘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였으나 “제18대 이사장 의 임기는 제18대 집행부의 임기 만료일인 2019.12.31.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은 법원에 가처분 기각에 대한 ‘즉시 항고’와 ‘선거절차 이행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조합에 이번 법원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사장 등 직책보유조합원의 공백이 있을 수 있기에 조합 집행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5만여명의 조합원이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제19대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조합관련 소송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조합 집행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11/20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44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9164076
20210929035054
본청
택시물류과-44466
D000003865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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