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관련 권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경유) 제목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관련 권고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제18대 개인택시조합이사장 사임(2018.12.7.)으로 조합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어 조합 정관 제31조제2항 및 선거관리규정 제15조, 제62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요청(민원 접수번호 48271, 2018.12.28.)”하는 민원이 우리시에 접수되었습니다. 3. 상기 민원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조합 정관 제31조에 “이사장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결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5조에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선거일 24일 이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62조에“이사장의 결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제18대 개인택시조합이사장 임기가 2019.12.31. 만료됨을 고려할 때 개인택시조합은 이사장 선거가 조합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향후 선거일정 등을 2018.12.31.(월)까지 우리시 택시물류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12/2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32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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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관련 권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3226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352683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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