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과세의 예외 대상 관련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중과세의 예외 대상 관련 질의 회신 1. 송파구 세무1과-10301호(2019.7.19.)와 관련입니다. 2. 대도시로 전입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이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 시행일(2018.1.1.) 이전에 대도시 밖에서 2013. 3. 1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고, 2016. 4. 28.대도시 내로 전입하여 2019. 3. 11. 연장 확인서를 발급받은 법인이 2019. 4. 10.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예외 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에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은 중과세 예외하면서 그 단서에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의 신설 취지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수도권 내 혁신형 창업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며 다만, 수도권 내 취득세 중과제도 및 지역균형발전 취지 등을 감안하여 일정 요건으로 한정(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 밖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고 대도시 내로 전입하여 연장 확인서를 발급받은 법인이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질의 법인은 대도시로 전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 예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의걸 이의신청팀장 代권우철 세제과장 11/2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65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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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의 예외 대상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6597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의걸 (02-2133-3369) 관리번호 D000003865368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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