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인 이전에 따른 중과세 예외 관련 질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인 이전에 따른 중과세 예외 관련 질의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2013년에 창업하여 공연 티켓을 중개하여 웹/앱으로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총 인원2, 연매출 2억 가량하는 소기업임. 3. 질의내용 - 구로구에서 영등포구로 본점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과밀억제권역이라 중과세대상이라고 하는데 공연 티켓을 웹/앱으로 판매하는 것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27호에 따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의「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및 제27호에서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 제1항 제5호 및 제19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서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을, 제19호에서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표준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1.13.)에서 통신판매업(479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은 유통산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귀 질의법인의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에서 전자상거래 업종이 등재되어 있으며 공연 티켓을 중개하여 웹/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유통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귀 질의법인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7호에 해당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의걸 이의신청팀장 代임석진 세제과장 07/12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92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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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전에 따른 중과세 예외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9217 생산일자 2018-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의걸 (02-2133-3369) 관리번호 D000003400875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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