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도시법인 중과세의 예외 관련 법령해석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도시법인 중과세의 예외 관련 법령해석 민원 회신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00 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도시 내 설립 5년 이내인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중, 토지를 제외한 멸실 예정인 건축물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관련)에 대하여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사무 처리지침」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행전안전부로 이송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타 문의할 사항은 서울시청 세제과 김주환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3365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주환 이의신청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5/1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70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5 /전송 02-2133-1033 / by_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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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법인 중과세의 예외 관련 법령해석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7060 생산일자 2020-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환 (02-2133-3365) 관리번호 D00000399199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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