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 입찰가 내역 세부견적서 관련 질의 1. 도봉구 주택과-35733호(2019.11.11.)와 관련입니다. 2. 입찰 공고 시 공고문에 입찰가 내역 세부견적서에 기업이윤 등의 제비율을 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기업이윤 (노무비+제경비) 총액 2% 이상 적용, 일반관리비 (노무비+제경비) 총액 1% 이상 적용, 제경비 1인당 하한을 정하고 이하 적용 시 입찰에서 배제, 부당염매로 간주함으로 공고함 - 입찰공고 시 입찰가 내역 세부견적서에 기업이윤, 일반관리비 등의 하한을 정하고, 그 이하 적용 시 입찰에서 배제하도록 공고하는 것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여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1/1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478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5)
19152901
20210929035547
본청
공동주택과-20478
D000003863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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