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진료부 공무직 초과근무 자체점검 계획

문서번호 진료부-9243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진료기획팀장 진료부장 신정민 김상호 11/19 代송은향 협 조 - 2019년도 진료부 공무직 - 초과근무 자체점검 계획 2019. 11. 2019년 진료부 공무직 - 초과근무 자체점검 계획 우리병원 진료부 공무직 초과근무 관리 철저를 위해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9년도 공무직 복무 및 시간외 근무수당 제도 등 운영·관리철저 안내(인사과-13409) □ 근로기준법(연장근로의 제한) 및 단체협약 준수 ○ 공무직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초과근무 시간을 당사자간 합의(초과근무 사전신청 및 승인)를 통해 운영.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라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포함)는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초과근무 관리 철저 ○ 기관장(사용부서의 장)의 책임하에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 초과근무 부당수령 금지 - 사적용무(운동 등) 및 음주 후 귀청하여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 초과근무 단말기 사용시 타인의 실무관증을 대리 체크하는 행위 ※초과근무 부당수령시 전액 환수조치 및 3회 이상 적발 또는 극히 불향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 □ 세부 추진계획 ○ 점검기간: 2019. 11. 20. ~ 12. 31. ○ 점검방법: 육안점검(이석점검, 근무지 이탈 등) ○ 점 검 반 : 기획팀 김상호 팀장, 김우현 주무관, 신정민 주무관(2인1조) □ 주요 점검내용 ○ 근무지 이탈 후 복귀하여 부정 초과근하는 행위. ○ 사적용무(운동 등) 및 음주 후 복귀하여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 향후 개선사항 ○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한사람에 대한 과중 업무를 업무 분장으로 분배. 첨부 1. 공무직 복무 및 시간외근무수당 제도 등 운영·관리 철저 안내. 2. 초과근무 자체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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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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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진료부 공무직 초과근무 자체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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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진료부 공무직 초과근무 자체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진료부
문서번호 진료부-9243 생산일자 2019-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정민 관리번호 D00000386466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