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필수위임조례 정비현황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자치법규입안지원팀장) (경유) 제목 필수위임조례 정비현황 제출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444(2019.10.31.)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 및 자치구의 필수위임 조례 정비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필수위임 조례 정비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1/19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8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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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위임조례 정비현황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859 생산일자 2019-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86436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