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필수위임조례 정비 현황 점검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필수위임조례 정비 현황 점검 협조 요청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444(2019.10.31.)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법령 공포 시 조례 위임 사항을 통보하고, 필수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이 조례로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1의 정비현황을 확인하시고,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현행화하여 11. 14. (목)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조례 정비현황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조례마련주체 해당 여부 확인 및 의견 작성 나.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19. 11. 15. 까지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도 정비실적으로 반영 다. 해당 지자체 탭에만 작성하고, 해당 조례의 조례명, 조문, 공포일, 시행일을 빨간색으로 작성 - 빨간색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실적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4. 다만, 붙임 2의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지표(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의 경우 평가 기준일(’19.12.31.)에 맞추어 별도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점검에서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필수위임조례 정비현황 1부. 2.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1부. 3. 법제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代이향란 법무담당관 11/0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7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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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필수위임 조례 정비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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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191031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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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필수조례 정비현황 점검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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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필수위임조례 정비 현황 점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777 생산일자 2019-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85053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