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임조례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필수조례 선정 알림 및 정비실적 확인 요청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342(2017. 12. 7.)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위임조례의 관리 범위를 전 법령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정비의무가 있는 필수조례를 붙임 1과 같이 선정하고, 필수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이 조례로 마련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붙임 2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붙임 1의 필수조례 정비실적을 확인하시고, 정비실적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12.18.(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조례마련 주체에 해당되는지 확인 →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 의견’칸에 적시 2. 조례마련 주체에 해당되는 경우 필수조례별 조례 정비실적을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조례 ①자치법규명, ②자치법규조문번호를 빨간색으로 작성 (※빨간색으로 달리 표시하지 않을 경우 실적에서 누락될 우려) 3. 회신기한 준수 → 지자체별 필수조례 정비현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대국민공개 될 예정이므로 회신기한 내에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만 실적으로 인정하여 반영될 예정 4. 자치구에서는 해당 자치구 자료만 제출(타 자치구 탭 삭제) 5. 본청 부서 및 사업소에서는 관련 법령의 위임사항을 확인 → 위임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확인 → 이상 있는 경우 회신 붙임 1. 필수조례 정비실적 작성양식 1부. 2. 필수조례 선정 알림 및 정비실적 확인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관과01-153,서사01-40 주무관 김수정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12/08 代김정은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1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suje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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