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4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지도점검 및 평가결과 제출요청 1. 주택정책과-21577(2019.11.14.)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4분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하여 재계약대상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오니, 운영기관의 운영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9.11.2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나. 점검방법 -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업수행목적 달성에 현저히 미흡한 상태로 운영 중인 경우 등은 재계약 부적정에 해당하며 다. 평가기준 : 100점 만점 기준 라. 제출서류 : 현장점검표(한글서식) 1부, 평가배점표(한글서식) 1부 붙 임 : 1. 2019년 4분기 재계약평가대상 목록 1부 2. 재계약평가 배점표 1부 3. 재계약평가 현장점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구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작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초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장),송파구청장(자치행정과장) 주무관 김진영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11/18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43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2 /전송 02-2133-0776 / nicegirl@seoul.go.kr / 부분공개(5)
19145065
20210929035547
본청
자치행정과-24395
D000003862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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