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원무과장) (경유) 제목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조(적용범위), 제19조(감사결과 처분) 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현수 조사3팀장 류성하 조사담당관 11/18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85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103 /전송 2133-1306 / guido@seoul.go.kr / 부분공개(5,6)
19139619
20210929035817
본청
조사담당관-18513
D00000386365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