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원무과장) (경유) 제목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조(적용범위), 제19조(감사결과 처분) 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현수 조사3팀장 류성하 조사담당관 11/18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85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103 /전송 2133-1306 / guido@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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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37】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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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8513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수 (2133-3103) 관리번호 D00000386365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