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상사용 협의 회신 1. 한국철도시설공단 재산지원처-18400호(’19.9.23)와 관련입니다. 2. 귀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우리 시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등 관련법에 의거, 유상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3.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는 개별법령에 무상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 감면에 대한 우리 시 공유재산 심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공유지 세목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희 차고지관리팀장 김형준 주차계획과장 11/18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52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5 /전송 02-2133-1051 / cocofalm@seoul.go.kr / 대시민공개
19138010
202109290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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